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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최근 지지율 역전 현상 및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결과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재판정으로 들어섰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누설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사업자인 남욱(변호사) 씨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이 끝난 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2심에서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는 당장의 사법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 재판을 심리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하지 않고 이 대표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법원 예규상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해당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예정이라 심리는 인사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 의혹 재판은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향후 재판이 2년가량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외에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으로 수원지법에도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