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한 주만에 尹 2차 소환…'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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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무장한 군 보내 폭동 일으킨 혐의
유죄 인정 시 형 가중 전망…尹측 '이중 기소' 반발
  • 등록 2026-06-13 오전 10:43:38

    수정 2026-06-13 오전 10:43:38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사건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조사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첫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지하 출입로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출석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지만, 군인과 공모한 경우 비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반란 우두머리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형이 가중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외환 혐의 재판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란 우두머리 죄의 구성 요건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우두머리 죄에 포섭된다는 점을 들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에 군을 보낸 행위 등이 내란 혐의 범죄사실에 포함돼있으므로, 같은 범죄 사실에 다른 죄명을 붙여 수사·기소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해명과 진술을 토대로 법리 검토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계엄이 적법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만간 특검팀에 소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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