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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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기간은 6개월 정도였다. 빠르게 가까워진 두 사람은 곧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반년 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밤마다 누군가와 몰래 통화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A씨가 따져 묻자 그동안 몰랐던 사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남편은 A씨와 만나기 전 이미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고,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까지 있었다. 남편이 말했던 학력과 부모의 거주지, 집안 배경도 사실과 달랐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뱃속 아이를 생각해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로 했다.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웠다. 이후 남편의 채무 때문에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면서 아이와 함께 집을 비워야 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됐다.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었다는 것이다.
A씨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들은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이나 집안 배경 등을 속인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사연처럼 사실을 안 뒤 15년 이상 지난 경우 혼인취소는 어렵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녀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명시를 했다”라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예전에 못 받으셨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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