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관세, 7월에 복원 가능"…대법원 위헌 판결 우회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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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월 위헌 판결 후 무역법 301조 대체 추진
"법원서 이미 검증된 권한…기업들 투자 계획 가능"
美경제성장 낙관…연준엔 "금리 더 내려야" 압박
  • 등록 2026-04-15 오전 8:29:20

    수정 2026-04-15 오전 8:29:20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의 관세 위헌 판결로 무력화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 오는 7월 초까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겠다는 구상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차질이 생겼지만,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7월 초까지는 관세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법 301조 관세 권한이 이미 법원에서 검증된 만큼 기업들이 설비 투자 등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 이는 7월 24일 만료되는 한시적인 조치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활용, 보다 항구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이란전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올해 성장률이 3~3.5%를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신호로 꼽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그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에서 틀렸다고 본다”며 “데이터가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면 그건 금리가 훨씬 더 내려와야 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근원 물가는 둔화했지만, 휘발유 가격 급등 영향으로 헤드라인 CPI는 급등해 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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