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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현된 ‘제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던 김건희 특검은 결국 압수수색 15시간 만인 지난 14일 오전 1시께 철수했습니다. 지도부가 총결집해 밤샘대기를 하는 등 저항하자 결국 특검팀도 강행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철수한 특검은 “전산 자료 제출 방식 등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특히 저항이 더욱 거셌던 이유는 특검팀이 정치권에서 압수수색 성역처럼 간주되는 ‘중앙당사’와 ‘당원명부’를 동시에 노렸기 때문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비대위회의에서 당원명부 압수수색 시도를 비난하며 “수사라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운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폭압적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역대 수사기관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정치탄압’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결국 검찰은 집행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부정경선 의혹 수사를 위해서는 당원명부 확보를 핵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통진당 측의 저항으로 인해 중앙당사가 아닌 컴퓨터 서버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가 기록된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검찰이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수사(2003년) 및 한나라당 공천·정치자금 수사(2006년)를 위해 당시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에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사실상 실패했고 검찰은 당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거나 혹은 중앙당사 하부의 지방 시도당이나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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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필요성’과 ‘정당 자유 침해’ 혼재…해법있나
정당 관계자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가 나는 일이다. 지지자들에게 당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에는 강력한 공권력을 발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칫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등이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후 우회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일 겁니다.
다만 앞서 열거된 중앙당사 압수수색 사례는 대부분 정당이 야당 시절에 집행됐습니다. 야당만 되면 돌아오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야당으로서는 ‘야당탄압’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중앙당사가 ‘치외법권’이냐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과 헌법상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의문을 3년 만에 다시 던집니다. 정치적 오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법 앞에 예외 없음’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은 만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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