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추천템? 알고보니 '뒷광고'…결국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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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중요 정보 은폐·누락행위 추가
상품 추천·소개 '뒷광고' 행위도 기재
  • 등록 2025-06-19 오전 10:00:00

    수정 2025-06-19 오후 7:03:41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챗gpt)
공정위는 19일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상품 등 사용·이용과 관련해 소비자안전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되지 않았음에도 독성물질을 함유한 사실을 은폐·누락해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등 사례를 예시로 적시했다.

또한 상품 등을 추천·소개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관련해 ‘광고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광고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마치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 사례를 예시로 적었다.

그 밖에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걸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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