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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심사지침은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와 경제적 대가를 받은 추천·소개 정보의 은폐·누락도 기만적 표시·광고 유형으로 추가됐다.
그 밖에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과 관련된 최근 심결례를 예시로 추가하고, 활용도가 낮은 일부 예시사항을 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을 추가·구체화해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업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걸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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