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은행,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 본격 지원(종합)

정산지연 피해 고객 위해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시행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등록 2024-08-07 오후 3:15:15

    수정 2024-08-07 오후 3:15:15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한은행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를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피해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티몬·위메프 가맹점(셀러)으로 정산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몬·위메프 2024년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7월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의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에 발맞춰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만기연장과 원금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지난 5~7월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 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다. 폐업 또는 자본잠식 업체나 부실 여신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대출은 시행일인 이날 이전 취급한 지원대상 차주가 보유한 기업대출이며, 가계대출·이자선취대출 등은 빠진다. 만기 연장은 1년이며 원금상환유예는 12개월분 이내에서 분할원금 납입을 유예해 준다. 지원 신청은 내년 8월6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티몬·위메프 홈페이지 내 관리자 페이지에서 지난 5~7월 매출 명세서를 출력해 해당 명세서를 우리은행 여신거래 영업점 창구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정산지연 피해 사실 확약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