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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기금 자산 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주간운용사는 투자풀에 위탁한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여유 자금을 통합해(풀)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61개 기금이 총 46조원, 54개 공공기관이 16조 1000억원을 위탁했다.
통합펀드에 맡겨진 자금은 4년마다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개별펀드를 통해 배정하고,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한다. 특히 자체적으로 자산운용 조직·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은 자산운용 전 주기를 투자풀에 맡기는 ‘완전위탁형 제도’도 2022년 전면 도입돼 편의성을 키웠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2년간 운용수익률은 금리 상승,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2022년(-2.16%)을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를 보이며 시장 평균을 웃돌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유 자금을 가진 기관의 위탁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재무예산관리’ 등의 항목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가재정법상 투자풀 예탁이 가능한 기금 외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이나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의 위탁도 허용하도록 범위를 넓힌다.
운용전략 다변화를 위해서는 고수익·중장기 자산 투자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단축한다. 달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달러 MMF(머니마켓펀드) 등 단기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국내 ETF 투자를 허용하는 등 상품 다양성도 넓힌다.
한편 기재부 관계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한 과제들은 정부 ‘투자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연기금 투자풀 운영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