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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 국가의 실내 흡연 문화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업주에게는 최대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개정 건강증진법을 시행하며 종업원을 둔 음식점·주점의 실내 흡연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에 객석 면적 100㎡ 이하인 소규모 업소에는 예외를 뒀다.
다만 일본은 실내 흡연에 관대한 반면 길거리 보행 흡연에는 엄격하다. 2001년 도쿄에서 보행 중이던 행인의 담뱃불에 어린이가 부딪혀 실명한 사고 이후 길거리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도시 중심가 보행 흡연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중국은 법률상 2014년 베이징을 시작으로 공공장소와 식당 실내 흡연을 금지했다. 적발 시 흡연자에게는 최고 200위안, 단속을 소홀히 한 업소 관리자에게는 1만~3만위안(약 189만~567만원)의 벌금을 매긴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객들이 식당 내 담배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환경에 놀라는 반면, 일본과 중국을 여행한 한국인들이 식당 안 담배 연기에 당혹감을 표하는 배경이다.
연간 1100만명이 넘는 발길이 오가는 가까운 이웃 나라지만, ‘밥상머리 담배 연기’를 바라보는 기준과 문화적 간극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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