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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인 신문도 끝났는데 지금 와서 중대 결심 또는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굳이 지금 단계에서 대리인이 사임하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재판 진행 절차로 봐서는 오는 18일 추가 변론 절차가 진행되는데 양측 당사자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정도”라며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헌재가 오는 18일 추가 변론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금까지 진행했던 증인 신문이나 증거의 내용을 모두 입증 자료로 삼아 주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위한 자료로 다시 한번 저리해서 주장해 달라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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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홍 전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 방첩사를 도우라고 직접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자 명단까지 직접 받아서 적었다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은 주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느냐. 그리고 그 체포가 실행에 옮겨졌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또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한 뒤 헌법재판관이 소송 지휘권 행사를 답한 것을 두고는 “모든 증인 신문의 절차나 방식, 재판 절차에 관한 내용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행사”라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지휘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협조 의무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홍 전 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꼽은 뒤 “이들의 증언 내용이 결국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 행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해 점거한 행위가 헌법에 위의 위헌적 계엄 선포 행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해 점거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 위헌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될 가능성을 몇 퍼센트 정도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파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