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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고 참혹하게 살해했고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주민을 택시로 들이받았다”며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경위와 태양, 수단 및 결과를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동기와 전후 행동,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형으로,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일부 질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정당화할 정도로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들은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5년 뒤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3시 30분쯤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목적지였던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뒤 A씨는 자신이 C양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격분한 A씨는 다시 택시를 타고 화성으로 이동하던 중 길을 두고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룸미러로 쳐다보는 시선이 불쾌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며, 또 다른 인격체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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