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5일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에 대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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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 소환통보서에 대해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요청했음에도 어떠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는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이상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며 “동일 사안을 근거로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이며, 사실상 압박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날 오전 7시 30분경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세면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기습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다”며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례적인 시각에 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은 새벽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 결정 직후 이뤄진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의를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청구된 명백히 부당한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