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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0년 간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한 지방자치가 오늘날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과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각 지역이 독자적 발전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규제 ‘3대 핵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 초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강점 극대화로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는 구상인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제안했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꾸준히 목소리를 내며 87체제의 극복과 지방분권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동행 기반의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제시, 지방정부에 재정·교육·고용·이민 등에 대한 권한을 대거 이양하는 ‘분권화 전략’을 통해 현재 정체된 한국 사회를 퀀텀점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가 ‘왜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대통령과 국회에 쏠린 리스크를 분산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에 전념하고 국회는 대통령 직무에 한정된 견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광역지방정부를 만들어 ‘자치법률제정권’, ‘재정조정권’, ‘과세지주권’을 갖는 새헌법으로 개헌을 주도하게 되면 지방정부가 경제, 산업, 복지 등 전 분야를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핵심내용’에 관해 발표를 진행했다. 하 변호사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저출생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이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