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측 "싸게 음원 넘겨 4억 벌었다? 법적조치 착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5-12-08 오전 10:35:34

    수정 2025-12-08 오전 10:35:3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 출마한 작곡가 김형석 후보 측은 최근 한 매체가 보도한 ‘이마트·AI(인공지능) 음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전면 왜곡된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작곡가 김형석 씨
앞서 매일신문은 ‘김 후보가 저작권료 부담으로 음저협을 등진 큰 손과 음원 공급 계약을 맺고 음저협 이용 비용보다 싸게 음원을 넘겨 약 4억 원을 벌어들였다는 의혹과 함께 해당 업체 건물에 싼 임차료로 사무실을 얻는 대신 업체 소유 매장에 무료로 틀 수 있는 음악을 공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김형석 선거캠프는 8일 이같이 밝히며 “해당 보도는 이미 2012년 4월 종료된 기업의 음저협 계약을, 같은 해 10월 김 후보와 체결된 계약 때문에 해지됐다는 식으로 조작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 따르면 계약 해지(4월)는 후보 측과 6개월 먼저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허위이다. 기본적인 시간순서조차 검증하지 않은 보도는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보도는 임대 계약 일부만을 발췌해 ‘시세보다 낮은 월세’라는 프레임을 씌웠으나, 계약서에는 임대료 구성에 광고용 음원 제작(기술 제공)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정당한 상거래이며 계약서 전체를 파악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왜곡한 기사”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제작한 음원에 대해선 “마트 안내 방송, 기업 로고송, 업무용 기능음으로, 협회 신탁관리 대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라며 “협회 이익 침해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해당 의혹은 저작권 관리 체계에 대한 무지 또는 고의적 조작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AI 음악을 통해 특정 기업에 납품했다거나 저작권 시장을 위축시켰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기록·계약·기술자료 어느 것에서도 이를 입증할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 변화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캠프는 허위 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후보는 “저작권 징수 체계 개혁,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협회 운영 투명성 확보, AI 시대에 맞는 미래 음악정책 수립 등 실질적 협회 발전 과제만을 보고 나아갈 것”이라며 “허위와 왜곡이 아닌 진실과 정책 경쟁으로 선거가 치러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산소 발생기' 찬 장동혁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 '드러머' 이재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