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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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육아에 따른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급여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출산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분의 상한액은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고시한다. 현재는 상한액 기준이 월 210만 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된다.
문제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 320원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월 215만 6880원으로 상한액을 웃도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내년 월 2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인상은 2023년도 기준 월 200만 원에서 월 210만 원으로 인상한 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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