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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의료기사 자격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 5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이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고소인은 “(병원 측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진료 보조 업무를 맡겼다”며 병원장과 의사 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씨 등에게 의료기사법 위반죄만 인정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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