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홍상수 상속도 주목..."'혼외자에게만' 유언 남기면"

김민희 임신 소식에 홍상수 '유산 상속권'에 눈길
법조계 “혼외자도 재산 물려받을 수 있어”
  • 등록 2025-01-20 오후 3:36:09

    수정 2025-01-20 오후 3:36:0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9년째 불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배우 김민희(42)와 홍상수 감독(64)의 2세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의 혼외자도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홍상수 감독, 김민희.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김미루, 박경내 변호사가 출연해 김민희의 혼외자가 홍상수 감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다뤘다.

김미루 변호사는 “출산하게 될 아이는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게 아니다”라며 “김민희 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 홍상수 감독이 인지 절차를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감독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정우성씨의 경우처럼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된다”고 짚었다.

앞서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홍 감독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수천억원 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돌았다. 홍 감독의 모친은 고(故) 전옥순 여사로, 영화계 유명 인사이자 대중 예술계 첫 여성 영화 제작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 감독의 어머니인 전 여사가 1200억원에 상당하는 재산을 (홍 감독에게) 상속해 줬다는 얘기가 있다”며 “확실하진 않지만 홍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홍 감독이 자신의 유언장에 ‘전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만 준다’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유산 상속 비율이 달라질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이 경우 홍 감독의 아내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만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두 사람은 2015년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후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사랑하는 사이라며 불륜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아내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상수에게 있기 때문에 그가 청구한 이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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