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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도 올랐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 2.4%(2024년 71만 3100원→2025년 73만 500원)·4인 가구 2.1% (2024년 183만 3500원→2025년 187만 2700원) 인상됐다. 시는 이번 인상으로 최근 고물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2015년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폐업 등으로 위기에 놓인 시민이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조례 등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