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탄핵심판, 엄격한 증거법칙 적용…신속보단 신중"

"증인 숫자·신문 시간 제한 말아야"
  • 등록 2025-02-05 오전 11:04:30

    수정 2025-02-05 오전 11:05:0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증인의 숫자와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오염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원의 증언과 배치된다”며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하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립은 적법절차의 준수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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