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5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가 아닌 신중한 심리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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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이날 “증거법칙의 완화가 아니라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증인의 숫자와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면 반대신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해 사실의 왜곡과 오염된 진술들을 제대로 거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반대신문권을 배제하고 일방의 주장만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것 자체가 법치 파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오염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방첩사령관이 체포 지시를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방첩사에 구금 시설도 없다고 한 점 역시 홍장원의 증언과 배치된다”며 “체포 명단을 적은 메모에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더니 결국 재판관으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고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에 여러 명의 증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방어권이 제한되어 졸속 심리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를 방관하는 것은 사실을 철저히 밝혀야 하는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확립은 적법절차의 준수에서 시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