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보다 먼저 선고' 입장 물음에…선고 전날 또 법정 향한 李

이 대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하루 전날엔 대장동 재판 참석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등록 2025-03-25 오전 11:31:55

    수정 2025-03-25 오전 11:31:55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하루 전날인 25일 대장동 배임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을 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를 피고인으로 하는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10시 22분께 재판 참석차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다음날 있을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이 대표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지 묻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두번 연속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요 혐의는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심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사건 재판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재판갱신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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