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손상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도 완료됨에 따라 같은 날 시행된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건강상의 문제다. 연간 288만 명이 손상을 경험하고,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원인의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다.
그간 교통사고, 재난, 중독사고, 폭력 등 손상의 원인은 개별법을 통해 별개의 사건·사고 관점에서 관리됐다. 손상을 공중보건학적 문제로서 통합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국가적 통합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시행에 따라 손상예방 관리 주관부처로서 국가 손상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손상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한다. 아울러 손상예방 관리를 위한 국가 기본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예방 관리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한다.
특히 질병청은 주요 손상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된 8개 정부 부처와 손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손상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청장)를 구성해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손상예방·관리 정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올해 3분기에는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발표한다.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기관이 국가 목표에 따른 체계적인 손상예방 관리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질병청은 올해 상반기 중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 등을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손상예방법 시행으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만성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뿐만 아니라 사고·재해·중독 등 손상을 국가 차원에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질병관리청은 손상예방법 제정을 계기로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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