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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서금원 위탁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사업을 시행코자 관심을 표명했지만, 법령 상 지자체의 서금원 위탁사업비 운영 관련 근거가 미흡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번 자리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지자체의 역할 확대 기회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지자체 실무자들과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위탁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효과적으로 금융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자체는 지역 서민·취약계층 대상별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다.
최인호 서금원 부원장은 “강화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지자체의 연결고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의 많은 관심과 지원, 협력모델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