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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손 전 회장은 같은 해 1월 ‘처남이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이와 관련된 부실대출이 은행 내부에 상당수 암암리에 취급되고 있으며 그 실무를 임모 전 본부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여신부분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부당대출 관련 내부 보고를 받았다.
이처럼 처남이 다수의 불법·부실 대출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손 전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는 외려 부당대출을 취급한 임모(59) 전 본부장의 인사에 개입해 처남의 범행을 돕도록 사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손 전 회장이 2022년 성모(61) 전 부행장에게 ‘(처남이) 알선한 대출을 잘 살펴봐라’고 직접 지시하거나 2023년 4월 ‘우리 형님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임 전 본부장과 성 전 부행장이 처남이 취급하는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압박했다고 밝혔다. 또 2021년 12월 손 전 회장이 승진한 임 전 본부장에게 전화해 ‘어렵게 승진했는데 알지? 축하하고, 너무 튀지 않게 조심해라’라고 말한 점을 적시하면서 인사 개입 정황을 짚었다.
이날 검찰은 손 전 회장이 위력으로 우리은행의 본부장 중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켜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징계 이력이 있으며 은행 자체 심사 결과 평가 점수가 낮아 본부장 승진이 불가능했던 임씨를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뒤, 김씨 관련 우리은행 대출 승인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릉금융센터장으로 배치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손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인 김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23차례에 걸쳐 517억 450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우리은행 승진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전력 등을 이유로 임 전 본부장의 승진에 반대하는 우리은행장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임 전 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공정한 인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가 있다. 성 전 부행장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회에 걸쳐 약 154억원의 불법대출을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