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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신규 지정되며 해당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음은 금융위원회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6.27 대책 발표 이후 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됐는데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공급 불안 심리, 주택 선매수 수요 등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등 부동산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여전해 신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대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등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6.27 대책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는데 ‘25억원 초과’라는 기준이 추가된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의 최근 주택 가격 분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지역별 속도, 주택 가격과 연계된 대출의 활용 정도를 감안했다. 일부 지역의 경우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활용돼 가격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2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한도를 촘촘하게 설정하겠다는 취지다.
-대출한도 축소 기준이 되는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나.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담대 LTV 비율 축소(70%→40%)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도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과 규제지역에 대한 것이 핵심이고 정책대출을 포함해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 전세를 얻을 때 이자상환액에도 DSR이 적용되는데 이때 1주택자의 소유 주택이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지방 주택 보유자에 대한 고려사항은 없나.
△이번 조치는 갭투자를 활용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지방 거주자가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주택 보유 지역과 무관하게 똑같이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한해서만 DSR을 적용하는건 어떤 의미인가.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가 받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되나?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치면 DSR 비율이 14% 반영된다. 연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7.4% 반영된다.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이번 조치에 따라 DSR이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규제시행일 이후 신규 취급된 전세대출부터 적용된다. 또 규제 시행일 이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차주의 신뢰보호를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임대차계약이 규제시행일전일까지 체결됐다면 종전규정에 따라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의 전세대출, 정책대출에도 DSR을 적용할 계획인가.
△이번 대책의 효과,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서민의 주거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시장이 공급 대책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대출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기간에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이 이어지며 ‘지금이 제일 규제가 약하다’는 시장의 불안감도 자극하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상당히 강하고 시장 안정에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이번 대출 규제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안정된다면 추가적인 대출 규제는 필요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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