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는 14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하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개선권고를 내렸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이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급속히 커지면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학대 등의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단 인식 하에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동물판매업(펫숍) CCTV 설치 의무화 △동물생산업자의 번식용 개 등록 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의무화 △동물 판매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토록 의무화 등이다.
먼저 규개위는 동물영업 환경의 현실을 감안, 펫숍의 사육실과 격리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개선권고했다.
동물 판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해 판매·전달하도록 의무화하되, 영업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통한 전달도 가능함을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규개위의 규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법제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이번 동물보호법령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등 부작용과 동물 관련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물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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