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소상공인 휴업손실비 보상 실시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이나 산후조리원 이용 시 지원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 자동 무료 가입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원, 10일간 보장
  • 등록 2025-02-13 오전 11:15:00

    수정 2025-02-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오는 17일부터 실시하는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휴업 지원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원, 10일간 50만원의 고정비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서울시 소상공인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사업주) 또는 피보험자 배우자의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입원기간 휴업으로 발생한 임차료, 공과금(수도, 가스, 전기 요금) 등 각종 고정비용을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전체가 무료가입 대상이며,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 생계 중단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이 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 손실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를 기획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제공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중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 지원 사업이 핵심이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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