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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8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1건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개소와 축산물 보존기준을 위반한 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축산물판매업체에 방문해 원산지 표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집중 점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미표시하면 관할관청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할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가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