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연금 보험료율 인상…소득대체율 추후로"

연금개혁 미룰 수 없는 과제 동의
21대 합의 13% 인상률 통과부터
  • 등록 2025-02-13 오전 11:17:56

    수정 2025-02-13 오전 11:17:5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부터 (국회) 상임위든 특위든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제시한 연금개혁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현행 9%)-소득대체율 42%’ 등이 담겼다.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이젠 ‘소득대체율 42~45%’ 조정만 남았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최소 70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18% 이상의 보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13%까지만 올리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올리려는 시도는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료율만 올리고 현재 소득대체율인 42%선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포함하여 연금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방향성을 신속히 정하고, 단계별로 하나씩 처리해 나가면 된다”며 “2월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동시 통과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모수 개혁 중에서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한국은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며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 3대 과제를 연금 구조개혁 없이 동시에 풀 길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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