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키즈폰, 시니어폰을 중심으로 국내 3위 모바일 단말기 제조사로 자리 잡은 알트가 스팩 합병 상장 과정에서 상장 후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매매금지 기간을 의무 기간보다 길게 설정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알트의 상장예정주식수 1510만주 가운데 62.57%에 보호예수가 적용된다.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최대주주의 의무 보호예수 기간은 6개월이나, 최대주주인 이상수 대표이사를 비롯해 등기·미등기 임원들은 회사의 실적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경영 의지를 표명하며 총 2년 6개월의 의무보유를 설정했다.
재무적투자자(FI)들도 일제히 자발적인 보호예수에 동참하며 회사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알트의 주요 주주들은 규정상 의무보유 기간보다 최소 1개월 이상 자발적 의무보유 기간을 설정했으며, 1년간 의무보유하는 물량은 상장예정주식수 대비 13% 이상에 해당된다.
알트는 IBKS제21호스팩(442770)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2일 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 의안을 승인했으며, 오는 11월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알트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한 1276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해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시현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153억원과 122억원을 달성해 27.7%, 28.4% 성장하는 데 성공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3위 단말기 제조사로 자리잡는 데 성공하면서 향후 회사의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상장 후 책임경영을 이어가기 위해 최대주주 등 주요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보호예수 기간을 확대했다”며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실적 성장세가 가파를 뿐 아니라 장기투자 매력을 인정받아 주요 주주들이 최대 1년간 보호예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알트는 지난해 국내 키즈폰 시장점유율 61%를 달성하면서 국내 시장 지위를 공고히한 데 이어 상장을 기점으로 신사업과 해외 진출에 나설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현지 대기업과 협력해 국내에서 성공한 제품부터 공급을 시작하고 인공지능(AI), 로봇 등 다양한 신사업도 전개해 실적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알트는 오는 11월 14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