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어요” 항소심도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23-09-25 오후 5:36:09

    수정 2023-09-25 오후 5:36:0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판결했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상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6)씨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5시쯤 충남 금산군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 올랐다.

그대로 잠이 든 A씨는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차에 탔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다 갑자기 꺼지면서 차가 수 미터 전진했다.

결국 차량은 식당 앞에 놓여있던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사고 이후에도 A씨는 친구와 계속 차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인근 상인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잤다”며 “자다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보니 차가 가게 앞 물건을 들이받은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장치 등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계속 잠을 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하~ 고민이네!
  • 제니의 발가락 신발?
  • 불금 메뉴는?
  • 이게 특전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