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사진=김남근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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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 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왔다. 이 과정은 1년간 총 1500시간 규모로, 온라인 강의와 집합교육 외에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하루 4시간)이 교육에 포함돼 있다. 제도적으로는 수습 이수로 인정되지만, 현장 경험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대체교육 등을 통해 등록을 하더라도,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외부감사 실습에 대해서는 대체교육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반드시 현장 실습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2022년 165명에서 2023년 84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나,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100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지난해 1250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무수습 기회 확대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등록조차 대체교육으로 충족하거나 외부감사 실습을 밟지 못하는 합격자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합격자 수 확대 정책이 결과적으로 신규 회계사들에게 실습 공백과 전문성 저하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신규 회계사들이 외부감사 실습을 거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될수록 회계사 제도의 기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며 “선발인원은 확대됐으나 실습기관이 그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은 선발인원 축소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