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시 반드시 알려야”

  • 등록 2025-03-25 오후 1:47:18

    수정 2025-03-25 오후 1:47:1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앞으로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고지를 의무화했으나, 부가통신 서비스의 경우 4시간 이상 중단될 때만 고지를 요구했다. 특히 무료 서비스는 고지 의무에서 제외되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서비스 중단 사실과 그 원인, 대응 조치 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고지 수단으로 온라인 관계망(SNS) 등을 추가해 기존의 문자, 전자우편, 회사 홈페이지 공지 외에도 개별적인 전자고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단 사실도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권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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