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갑질 논란 진실공방…4대보험 주장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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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새 국면
"4대 보험 미가입, 매니저 선택"
  • 등록 2026-01-09 오전 11:59:15

    수정 2026-01-09 오전 11:59:15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이 일부 다르다는 의혹이 나왔다.

박나래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는 전 매니저 A씨가 박나래와 나눴던 카톡 일부를 공개하며 A씨가 주장했던 월급, 4대보험 가입 여부 문제 등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진호는 “A씨는 2018년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해 운영한 적이 있으나 매니저로서의 경력은 없었다”며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입사 당시에도 신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박나래와 A씨가 2024년 11월 1일 나눈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박나래는 A씨에게 “A씨랑 스타일리스트 월급(340만 원)이 왜 같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소속사를 이적할 당시 박나래가 월급 500만 원을 약속했지만 약 330만 원 가량의 월급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는데,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도 다른 주장이 나왔다.

이진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박나래, 박나래의 세무 담당자와 미팅을 진행했고, 세무 담당자가 근로소득(4대보험)을 권유했으나 A씨가 세금이 3.3%만 공제되는 프리랜서 방식의 사업 소득을 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 측은 이번 사건 이후로 A씨에게 개인 법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나래가 현장에서 폭언을 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상황을 목격한 헤어숍 원장이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진실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A씨와 B씨는 지난달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한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으며,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며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갈 미수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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