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폰에서 성관계 동영상 본 아들…“이혼 결심”

남편 휴대전화 갖고 놀던 아이
그 안에 있던 상간녀 동영상 발견
충격받은 여성 “이혼하면 빚도 나누나요?”
  • 등록 2025-03-24 오후 3:49:19

    수정 2025-03-24 오후 3:49: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의 휴대전화를 갖고 놀던 아이가 그 안에 있던 상간녀와의 성관계 사진을 발견한 가운데 이 사실을 안 여성이 이혼을 고민했다.

(사진=챗GPT)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차 여성 A씨가 남편의 바람과 채무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A씨와 남편은 10년 전 회사 골프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고 양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했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남편은 이 과정에서 A씨와 상의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거주지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심지어 사채에도 손을 댔다고.

당시 A씨가 집안 경제를 혼자 책임지는 상황에 이같은 일이 벌어졌고 결국 남편이 사업을 위해 끌어 쓴 빚은 이제 재산보다도 많아졌다. 적금까지 깨서 일부를 갚았지만 빚을 모두 갚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아이들이 있기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던 중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아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목격하고 만 것이다.

A씨는 “심지어 ○○모텔에서 만나자는 자동통화녹음까지 있더라. 제 삶은 무너졌고,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홍수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민법 제840조 3호(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6호(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모두 해당, 재판상 이혼 사유가 맞다”며 “집에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것을 보면 혼인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초과의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경제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빚을 분담하게 할지와 방법을 정하게 된다”며 “A씨가 재판 과정에서 남편과 사연자 모두 혼인할 때 빚이 없었다는 점, 빚은 모두 남편 사업으로 인한 것 등을 잘 설명한다면 재산과 빚을 각자 명의대로 귀속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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