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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 1명과 수사관 3명을 파견했다. 강제구인이란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일 경우 강제력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의 법적 절차를 말한다. 만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성공하면, 이는 헌정사 최초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이같은 강수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 영장 집행 직후 약 11시간의 조사를 받은 것 외에는 공수처 수사를 줄곧 거부하고 있다. 공수처는 첫 조사 이후 지난 16일 오전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공수처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조사를 연기했으나, 윤 대통령은 돌연 조사를 거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조사에 불응해 오고 있다.
공수처는 구치소 현장조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단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검찰이 구치소에 방문하자 현장 조사에 응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거부해 끝내 무산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해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구속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 송부 일정을 협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에 한 해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당초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씩 기간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공수처는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한 차례 조사를 끝으로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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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도 3차 변론도 21일 열린다. 다만 윤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어떤 신분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지에 대해서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심판정 내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을 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피청구인) 측 요청으로 오는 23일 진행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2인에 대한 증인 신문에는 김 전 장관만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천 공보관은 “(조 청장 측이) 이날 오전 11시40분 이후 (증인신문) 건강 상태 및 형사재판에서 불리한 요인 우려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 “만약 불출석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