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수사하는 경찰이 판사실 출입문을 망가뜨려 침입한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경찰이 서부지법 후문에서 쓰러진 현판을 세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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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법원 7층 판사실 출입문 손괴 및 침입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CC)TV와 채증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의자 2명은 각각 지난 19일, 20일 ‘자신들이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들을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채증영상 등 영상자료 및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