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백주아 기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해 ‘(증인이) 계엄 전날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 받은 것이 이상하지 않나, 영부인이랑 왜 주고 받나’는 국회 측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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