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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제처에서는 지난해 민생토론회를 통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도 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휴업·폐업 신고기한 및 절차 △휴업기간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 △폐업 후 사업을 재시작할 수 없는 기간 규정 등을 꼽았다.
여행업의 경우 휴업 기간에도 보증보험 유지 의무화가 대표적 법 규제로 꼽혔다. 휴업 신고를 한 뒤에도 몰래 사업을 하다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보증금 등을 유지해야 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여행업의 경우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유지 의무를 202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이처럼 일부 법 규제에 대해 각 부처별로 완화를 해왔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규제법령을 전수조사한 뒤 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휴업·폐업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법 규제가 산업별로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입법례 조사·분석을 통해 유형별 대표 정비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1인 자영업자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전년보다 4만 4000명 줄어든 422만 5000명으로, 2018년 이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했다.
여기에 최근 정치적 불안으로 내수 부진 가중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휴업·폐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법 규제 및 비용 등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앞서 올해 1월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소상공인의 휴업·폐업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점포철거 지원 인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영업자의 재도약과 재기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