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닉, 불성실공시법인 미지정

  • 등록 2025-01-20 오후 5:55:20

    수정 2025-01-20 오후 5:55:2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번복한 하이로닉(14998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이로닉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취소 등 △유상증자 결정 철회 △주주총회소집 결의 철회 등으로 공시를 번복했다. 거래소 측은 “부과벌점은 2.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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