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만지며 "느낌 와?"…직장 상사 벌금형 선고

서부지법, 26일 '위력 등에 의한 추행' A씨 벌금 200만원
  • 등록 2020-10-26 오후 3:21:00

    수정 2020-10-26 오후 10:26:2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신입사원의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성지호)의 심리로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개인적인 비난의 수치를 넘어 사회적으로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6년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B씨에게 성행위를 암시하는 손동작을 하거나, 머리카락을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평소 B씨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서로 평소에 장난을 치고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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