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중국 정부가 14일 한국 한화오션(042660) 산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이날부터 무역법 301조 조사 최종 조치를 적용해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것이다.
 | | 한화오션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사진=한화오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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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해 ‘국가 반외국제재 업무조정 메커니즘’의 승인을 거쳐 한화오션 주식회사 산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반제재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화해운, 한화필라델피아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해운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 반제재 목록에 포함된다. 중국 회사 및 개인은 이들과 관련된 거래, 협력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의 해사(海事)·물류·조선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한 것은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며, 중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라면서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지원해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해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무부는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며 “중국은 미국 측과 관련 기업들이 사실과 다자간 경제 및 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을 준수하며, 관련 잘못된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중국 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해 이날부터 미국 선박 특별 입항료를 부과해 맞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 교통운수부 판공청은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공개하고 수수료 부과를 시작했다. 시행방법을 보면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조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은 중국 내 항구에 입항하려면 특별 입항료를 내야 한다.
이날부터 부과되는 수수료는 순t(NT·선박 총무게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당 400위안(약 7만9700원)이다. 내년 4월 17일부터는 순t당 640위안(약 12만75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 순t당 880위안(약 17만53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 순t당 1120위안(약 22만3100원)으로 점점 올라간다.
중국은 이달 9일 미국을 겨냥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양국은 이달말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협상 지렛대 마련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