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사업도 지원토록…공급망안정화기금 ‘면책’ 규정둔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올해 최대 10조 규모로 기금 운영
경제안보품목 운송 위한 해운물류 등도 지원
‘면책 규정’ 도입 위한 법 개정 추진
  • 등록 2025-03-25 오후 2:30:00

    수정 2025-03-25 오후 2:3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10조원 규모로 운영하면서 경제안보품목의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등 기반시설 확보까지 지원 범위를 늘린다. 고위험사업도 적극 지원하도록 기금 업무처리 결과엔 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지난해 6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5조원 규모로 출범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경제안보 품목 66개, 서비스 2개 항목에 총 99개 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선정했다. 21개 기업에 2조 119억원을 우대금리로 대출해준 상태다. 올해 상반기엔 기금 1000억원과 한국수출입은행 공동출자로 1조원 규모의 특화 사모펀드를 조성한다.

정부는 올해 10조원 내에서 선도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하되 관계부처와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이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가격경쟁에서 고전 중인 공급망 핵신산업의 국내생산과 구매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소재(분리막), 원료(전해액)를 구입하는 이차전지 기업 또는 원료(반도체 특수가스)를 구입하는 반도체 기업 등이 지원대상이다.

해운 물류를 비롯한 경제안보 서비스분야도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운송 선박확보, MRO(유지보수·수리·운영)사업 등이다.

올 7월엔 수은에 공급망기금 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해 핵심광물 확보 등을 위한 직·간접 투자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수은 등이 함께하는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통해 최대 500억원 수준의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한단 구상이다.

수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기금지원엔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도입해 고위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5년인 기금 조성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는다.

경기 안산의 요소수 생산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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