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 상고심의위 90분만에 종료…이르면 오늘 결론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서 비공개 진행
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참석 전해져
檢, 심의위 결정 듣고 상고 여부 판단 예정
  • 등록 2025-02-07 오후 3:42:43

    수정 2025-02-07 오후 3:42: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사건에 대한 상고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검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상고심의위)가 1시간 30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연루된 삼성바이오 사건에 대한 상고심의위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에서 비공개로 시작돼 1시간30분여만에 종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날 서울고검에 이 회장 사건에 대해 상고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상고심의위는 1·2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라고 선고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기구다.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 5명 이상이 출석해 심의하고, 검사는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날 상고심의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 4명도 상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직접 출석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수사팀은 사건 개요, 재판 결과, 증거관계 및 법리상 상고가 필요한 이유 등이 적힌 사건 설명서를 작성해 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수사팀은 잠정적으로 이 회장 등 사건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음에도, 2심에서 해당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상고심의위 결론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날 중 상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상고심의위가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상고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이 회장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공소 제기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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