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 리스크가 낮은 법인의 가상자산 게좌 발급을 우선 허용해주는 식이다. 다만 일반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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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제3차 가상자사위원회 뒤 가진 브리핑에서 “일반 법인의 (실명계좌) 허용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시범 허용 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하고, 가상자산 규율 체계도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 글로벌 논의 등도 감안해 전반적인 법인 계좌 허용과 관련해선 추후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이 허용된다.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거래소의 대량 매도 등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뒤 허용하기로 했다. 거래소의 대량 매도로 가격이 급락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문제 등을 막기 위해 기간별 매도 물량 제한 등의 제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범죄 수익 몰수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검찰·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경우 작년 말 이미 가상자산 계좌를 만든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법집행기관이 가진 계좌는 200여 개 정도로 검찰 10개, 국세청 180여 개, 관세청 4개, 지자체 3개 등이며 대학교 법인은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반기부터는 위험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 실명계좌를 시범 허용할 방침이다. 매매 가능한 가상자산 종류에도 제한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종류를 제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된다”며 “비영리기관 같은 데는 내부통제 기준 등에서 제한할 생각”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 매매·보유에 대해선 아직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과 가상자산 부문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