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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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T 가맹 택시를 관리하는 가맹 본부다. 앞서 공정위는 대구시의 고발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카카오모빌리티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 디지티(DGT)모빌리티에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인 뒤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KM솔루션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해 8월 대구시의 DGT모빌리티 공정위 고발 후 입장문을 통해 “카카오T 블루는 택시 호출 중개를 포함, 가맹회원사의 택시 영업 전반을 지원하는 ‘토털 패키지’를 제공한다”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서비스의 대가로 여객법 및 가맹사업법에 기반해 ‘계속가맹금(로열티)’을 수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카카오T 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개인·법인택시의 경우, 자회사 KM솔루션에 월별 전체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납입한다. 택시기사들이 모회사 카카오모빌리티와 주행데이터 수집 및 광고수수료 등 명목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맺으면 운행 매출의 약 17%에 해당하는 제휴수수료를 수익으로 지급받는다.
이와 같은 별건 계약 구조도 택시별 총 매출(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는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러 택시 호출 플랫폼 중 하나로 카카오T 서비스를 이용(호출중개)하는 일반 택시들은 기사와 승객 모두 카카오 측에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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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우 우버택시 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시장 점유율 확대 계획을 밝히며 “업계 최저인 2.5% 수수료로 제공하고, 타사와 달리 길거리 탑승객에 대해선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합리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차별점으로 가맹택시를 적극 확보하는 등 ‘틈새시장’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택시 업계는 대부분 카카오T 블루의 가맹수수료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전국 택시 단체들은 카카오 측에 가맹수수료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T가 시장 지배력이 크고 가맹택시로 수입 증가 등 혜택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값으로 가맹수수료를 조금 더 내고 이용하는 셈 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내 택시 시장 전체 규모는 약 8조~10조원, 이 중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국내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T의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카카오T 앱 누적 가입자 수는 약 3800만명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택시기사 수는 23만5976명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가맹택시는 지난해 10월 기준 카카오T 5만1655대, 우버택시 5373대, 타다 1678대, 아이엠택시 1048대, 기타 800여대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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