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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4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기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이날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건이 불송치된 데 대한 입장문을 배포해 “오늘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또한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팀 버니즈(뉴진스 팬덤)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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