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2시간 예외 인정+주4일제"..가능할까?[팩트체크]

이론적으로 가능..현실적으론 제약 요건 많아
근로시간 연장 vs 단축 방향성 달라 정책 충돌
이재명 대표 "기간, 대상 등 제한적 적용하면 가능"
주4일제 도입 불가능한 상황서 명분쌓기 지적도
  • 등록 2025-02-13 오후 12:12:08

    수정 2025-02-13 오후 12:21:0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연설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인정과 주4일제 도입을 함께 언급한 이후 논란이 뜨겁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왔다. 특정 업종은 근로시간을 늘이면서 다른 산업군에서는 단축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분히 양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누구 주장이 사실일까?

◆52시간제 예외 인정..노동계 “근로시간 연장 기폭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론적으로는 ‘일부 예외 적용 + 전체 노동시간 단축’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정책이 충돌할 공산이 커 양립이 쉽지 않다.

OECD의 국가별 연평균 노동시간 자료(2022)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에 이어 세계 4위로 OECD 평균보다 200시간 가량 많다.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주4일 근로제다.

기업 입장에선 주 4일제를 추진하려면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인력 충원,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등이다. 그러나 일부 산업에서 예외를 허용하면, 기업들은 기존처럼 초과 노동을 활용하는 방식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진다. 주 4일제와 배치된다.

노동계는 52시간 예외인정은 결국 근로시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로 제한한다고 해도 틈을 열어주면 2차 전지, 바이오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형평성을 이유로 예외 인정 확대를 요구, 결과적으로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지속적인 초과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코로나19 당시에도 마스크 생산 업계에 예외를 허용했다가 다른 분야까지 규제가 풀리는 일이 발생했다”며 “당위성 없이 단순히 시간만 늘린다면 다른 산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인건비 증가, 청년채용 감소 우려”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인정과 주 4일제 도입을 동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52시간 예외인정이 ▲국제경쟁력 확보가 긴요한 반도체 산업 R&D에 한해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연봉 약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개별 동의하는 경우에만 ▲노동시간 변형에 따른 수당(연장, 심야, 주말)을 전부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 년간 한시적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산업 R&D에는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를 허용하되, 총 근로시간은 늘어나지 않도록 제한하고 대상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는 등 까다로운 제약 요건을 둬 52시간 예외 인정이 타산업까지 영향을 주지 않게 장벽을 쌓겠다는 것이다.

아이슬란드,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 주4일제 도입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 중심인 국내 산업 특성상 현실적으로 주4일제 도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52시간제 도입때도 임금은 유지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라고 하니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고 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주 4일제 도입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52시간제 예외 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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