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격앙된 채 반대…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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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재판서 CCTV 중계
집무실서 문건들고 나오는 모습 포착
"문건 본 적 없다" 위증 인정…방조는 부인
  • 등록 2025-10-13 오후 3:32:51

    수정 2025-10-13 오후 3:32:5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중계됐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CCTV 영상도 중계를 허가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로 대통령실 접견실 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다만 대통령실 접견실은 군사기밀구역에 해당해 법정에서만 현출하고 중계는 금지됐었다. 그러나 특검은 영상의 관리 부처인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군사기밀 해체를 요청했고 재판 활용 목적만으로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중계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이날 영상을 공개했다.

韓, 국무회의 참석 독촉 전화…부서 설득도

해당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 59분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32시간에 해당되는 분량이다. 재판 편이를 위해 특검 측은 3일 오후 8시 14분부터 11시 5분까지 일부 부분만을 발췌해 증거조사를 요청했고 변호인도 동의했다.

재생된 영상에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소집되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는 오후 9시 1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한 전 총리의 모습도 있다. 이때 한 전 총리 손에는 문건 2개가 들려있으며, 오후 9시 47분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이 문건을 돌려 읽는 모습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 접견실에서 문건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건네자 한 전 총리가 옆에서 지켜보는 장면 등이 담겼다.

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전화해 독촉하는 듯한 모습도 있다. 특검 측은 “당시 국무위원 소집하려는 상황에서 22시가 다가옴에도 의사정족수 채워지지않자 피고인이 송미령에게 직접 전화해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하는 모습”이라며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부른 이유가 의사정족수 채우기 위한것이라는 전후 상황을 보면 분명히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이 나가려고 하자 참석자들이 손을 흔들며 말리는 장면 포착됐는데, 의사정족수가 충족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르다”며 “윤석열이 나가려 할 때 아무도 막지않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윤석열과 나가는 김용현에게 문서를 스스로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또 오후 10시 18분께 윤 전 대통령이 대접견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 전 총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두고 특검 측은 “이같은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가 강의구 당시 대통령부속실장을 통해 국무위원 부서 지시를 내리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등이 격앙된 채 부서를 반대하자 직접 설득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위원 떠난 자리에 남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문건를 가리키면 논의하는 모습도 담겼다.

특검 측은 “피고인의 행동은 주장과 너무 다르다”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됐음에도 국무회의를 하자거나 국무위원 말을 들어보란 건의를 한 것이 전혀 확인되지않고, 오히려 윤석열 김용현에게 관련 서류 건네주고 동조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으려했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으로 보이고 오히려 정당한 외관 작출 의도로 국무위원을 소집하려던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무총리로 어떤 조치했냐…“국무회의 통해 입장 밝혀”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 침해할 가능성 높다”며 “국무총리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에게 주어진 국무회의를 통해서 입장 밝혀야한다 생각이었다”며 “거기 모인 몇 사람만으론 앞으로 문제들 논의하는건 적절치 않다 생각해서 좀 더 많은 국무위원 모이면 모두가 반대할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모든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재고하셔야 한다’,‘비상계엄 안된다’ 하는 의견들 대통령께 집무실에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다”고 했다. 또 “국무위원들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얘기하도록 요청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가장 중요한것은 결국 이런 전체적 계획을 저로서는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집무실에서 말씀을 듣고 반대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CCTV 영상을 보며 설명한 특검 측 주장이 ‘의견’에 불과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국무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저지하고자 했을 뿐이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자 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 참여 외에는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저지할 구체적 헌법 법률상 작위의무가 없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고의로 위증했다고 인정했다.

오후에는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의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일정으로 인해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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