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재의요구권 행사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지속해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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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CP(기업어음) 발행 증권사 및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으며, 오늘부터 MBK에 대한 금융투자검사국의 검사를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며 금융안정국과 금투검사국 등 관련 부서를 포함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삼성SDI(006400)의 유상증자 결정과 관련해서는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신고서 심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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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선 작심 발언과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돼서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경제인협회에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법인 각종 특검법, 양국법, 노란봉투법 등은 권력분립 원칙이나 사유재산제도 등 헌법 질서와 재정 지속 가능성, 보충성의 원칙에 비추어 수용하기 곤란한 것이 아주 명백한 경우”라며 “상법 개정은 글로벌 기준을 따라가는 것으로 헌법적 원리가 아닌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말했다.
또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최종 결정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여당, 정부부처, 법무부 등이 각각 ‘N분의 1’의 의견을 내는 것이며, 금감원만 의견을 내라 마라고 말하는 것도 월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이 원장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 반대를 위해 ‘직을 걸겠다’는 발언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상법 주무부처 법무부를 뛰어넘은 ‘월권’이란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