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시 최대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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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 납부하면
일반형 1908만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2016만원
이자율은 추후 확정, 이자 혜택 비과세 적용 추진
  • 등록 2025-09-12 오후 4:30:36

    수정 2025-09-12 오후 8:06:0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 적금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쯤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은행연합회, 서민금융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TF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 등을 만족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6개월 이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가입할 경우 3년 근속 요건으로 12%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기 시 가입자는 약 1908만원(6% 지원) 또는 2016만원(12% 지원)에 은행 이자를 추가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연 이자율 5%를 가정하면 만기 수령액은 일반형 약 2080만원, 우대형 약 22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자율은 참여은행이 확정된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원율은 지금까지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사진=챗GPT)
만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가 만기가 길다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급 대상은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3억원 이하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또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미래적금 TF는 앞으로 기재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 규모·세제 혜택 범위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후 상품 세부 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청년미래적금 TF 회의를 월 1회로 정례화해 상품구조 보완, 세부 지원체계 설계, 제도 안정성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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